월급여 (원)
2024년 기준 보험료율 적용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12.95%
• 고용보험: 0.9%
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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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내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상한: 590만원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질병·부상 치료
장기요양
노인 요양서비스
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고용안정 보장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사업주 전액 부담
4대보험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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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 항목 (2024년 기준)
1️⃣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보험료율: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 최소 370,000원 ~ 최대 5,900,000원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보험료율: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질병·부상 시 의료비 보장
• 직장가입자 기준
3️⃣ 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4️⃣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보험료율: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5️⃣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업무상 재해 보상
• 업종별로 요율 상이 (평균 1.8%)
💰 제공 정보
• 각 보험별 근로자 부담액
• 각 보험별 사업주 부담액
• 근로자 부담 총액
• 실수령액 예상
• 보험료 비율 차트
대한민국의 4대보험 제도는 경제 발전과 함께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 산재보험 (1964년)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500인 이상 광업과 제조업체만 적용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1977년)
1977년 「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고, 2000년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1988년)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험료율은 초기 3%에서 시작하여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릅니다.
💼 고용보험 (1995년)
1995년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고용보험제도로 발전했습니다.
📈 현대의 4대보험
오늘날 4대보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축으로, 국민의 생로병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의료·노후·산재 등 생활 전반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4대보험 계산기는 구직자와 재직자가 실제 부담액을 파악하는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주들이 인건비를 산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4대보험 제대로 알고 활용하기
1. 보험료 상한·하한 확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최소 37만원, 최대 59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급여가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이 범위 내에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 시 수령 가능하며,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4.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5. 자영업자·프리랜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율 가입입니다.
6. 두루누리 지원
월 급여 26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조회·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보험료 납부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산재보험 활용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시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