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일
월 급여(원)
연간 상여금(원)
선택 사항 (없으면 0)
평균임금 = (급여×3 + 상여금/4) ÷ 90일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 대상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 모두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평균임금 기준
퇴직 전
3개월
근속연수별 퇴직금 증가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입사일, 퇴사일, 월 급여,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 연간상여금/12×3) ÷ 90일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지급 대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해당
⚠️ 중요 사항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미지급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
• 상여금은 연간 총액 기준으로 입력
•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제공 정보
• 근속일수 및 근속연수
• 평균임금 (일급 기준)
• 예상 퇴직금 총액
• 상세 계산 과정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도입 당시에는 사용자의 임의 규정이었으나, 197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 제도가 법정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 외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적용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사유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파산선고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및 수령 가이드
1. 정확한 계산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평균임금 계산의 근거를 확보하세요.
2. 중간정산 신중히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퇴직연금 확인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세요.
4. 세금 고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5.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6. 미지급 대응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차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